
작년 행복주택이 기간 만료되어, 올해 1월부터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임차하여 지내고 있다. 요즘 월세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는 소리를, 뉴스를 통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몸소 느끼기 시작한 지 1년이다.
월세는 60만 원.
숨만 쉬어도 삭제되는 내 자산이 매달 60만 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한 달에 6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한 달에 몇만 원 아끼고자 노력했던 지난날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에, 월세를 내는 처음 몇 달간은 멘탈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매달 60만 원씩 올해만 벌써 720만 원이 삭제되었다. 월세를 살지 않는 나와, 지금의 나는 1년 만에 자산 격차가 720만 원이나 벌어졌다. 이 720만 원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연봉 상승?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
추가 수입? 당장 720만 원을 어떻게?
주가 차익?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워렌 버핏이었겠지
근데, 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마침 올해부터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얼른 알아봐야겠다.
월세로 내다 버린 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지불한 월세 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매달 내는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겠다는 제도. 조건이 된다면.
조건은?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or 본인의 기본공제 명의로 임차
※월세액은 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만으로 약 두 달 치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세 60만 원에 공제율 17%는 적용받는다. 그러면 세액공제 금액은 약 120만 원. 내 잃어버린 두 달 치 자산을 되찾기 위한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겠다.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신청
- 근로자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직접 제출
- 퇴직자 : 퇴직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출처 : 국세청)
1. 외국인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시원 거주
(고시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거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
-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세대원 주택 보유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전입신고 안 한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못 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가능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
-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8.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만 지내다가, 월세로 처음 지낸 1년이었다. 1년 동안 드는 생각은, 월세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 외에는 없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아도 삭제되는 60만 원. 게다가 관리비랑 공과금을 포함하면 70만 원이 그냥 넘어간다.
처음 취업을 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천 원, 이천 원을 아끼려고 매번 기록하며 지냈다. 그때 그날들이 70만 원 앞에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천원 이천 원에 무모하고 주저하던 그 수많은 날들은, 나 자신을 한심하게 느껴지게 했다. 고등학생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30이 넘은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그때 천 원이라도 아끼려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절약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것이다.
주변을 찾아보면, 주거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은 나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세액공제로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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