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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언제까지?

by 주식놀이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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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이 되니 세금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게 됐다.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들리는 세금의 무서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세금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냥 내면 되지"라는 생각. 지금 와서 보니 그때의 나는 정말 어렸고,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다.

 

직장인이 되어 연말정산에 맞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양도소득세에 맞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세금은 줄일 수는 있더라. 어떻게든 줄여야 할 세금 중 하나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올해도 다 가면서 내 계좌의 수익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달력에 체크를 해두고, 매도할 종목을 고르고, 수량을 골라두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날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 해외 주식(미국)은 내가 매수, 매도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결제일 이틀 후에 결제되므로, 이를 착각해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마지막 주말과 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복잡한 미국 주식 결제일, 언제 매도해야 될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래일 기준 환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해외 주식 매도로 2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대표사진 삭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 메뉴에 "양도세"라고 조회하면, 간편하게 내년 예상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환율 등 개인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세율

기본 세율: 22% (지방 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인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50만 원 × 22% = 11만 원.)

 

 

 

손익 통산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의 양도 손익은 합산해서 계산

 

예를 들어

1.A 주식에서 100만 원 손실, B 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 → 총 양도차익: 200만 원 → 세금 없음.

 

2.A 주식에서 100만 원 손실, B 주식에서 400만 원 이익 → 총 양도차익: 300만 원 → 세금 발생 (50만 원에 대한 22%, 11만 원)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내가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의 미실현 손익이 계좌에 찍혀있다고 가정하자. 이걸 전량 매도하면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대략 165만 원이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에 전량 매도하지 않고, 매년 250만 원의 수익 실현할 정도로만 매도를 한다. 그렇다면 매년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본인이 올해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양도세 기본 공제 한도(250만 원)까지 수익을 실현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언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결제되는 거래 손익까지 반영이 되는데, 해외 주식(미국)의 경우는 결제일(T+2 방식)을 기준으로 과세 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결제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2월 27일(금요일, 한국 시간)까지 주식을 거래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2월 28일 오전 5시 이전까지)

 

28일 새벽에 매도하려면 피곤하니, 27일 저녁에 매도하면 편리

 

12월 30일, 31일 날 거래한 해외 주식(미국)은 2025년 손익계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에는 신경 쓸 것이 많다. 연말정산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뿐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까지. 세금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답답한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나, 내야 할 세금인데.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곧 있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의 즐거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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